공사대금 분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건축전문 변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및 SKY,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진앤드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입니다.

진앤리에서는 건축 전문 변호사들이 수많은 건축 관련 분쟁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케이스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도급인은 해당 건물을 인도하면서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주고받게 됩니다.

특히 하도급거래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행해진 공사에 관한 부분 혹은 위탁수행에 의한 대가의 지불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기간이 늦어질수록 대금 지급은 더 미뤄지고 자재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가지급 과정에 따른 분쟁신청률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기존 사업연도 연매출금액에서 위탁받은 대금처리가 연매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금액이라면 분쟁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공사대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후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불량 시공,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미지급 문제의 위험도 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대가지급 과정에 따른 분쟁신청률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기존 사업연도 연매출금액에서 위탁받은 대금처리가 연매출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금액이라면 분쟁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공사대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중 여러 차례 나눠 지급되거나 공사가 완료된 후에 후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결제 방식은 불량 시공, 하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미지급 문제의 위험도 안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채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실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몇몇 채권의 경우 이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 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분쟁 발생 시에는 이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인 동시에 하청업체의 경우 본질적으로 도급인에게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의 짧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우리 법률에서는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건축 관련 분쟁은 유형별 절차와 쟁점이 다른 만큼 반드시 건축 전문 변호사에게 신속한 대처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분쟁 속에서 저희 진앤리는 조속한 대처방안과 공사대금 청구, 공사하자, 지체상금 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이외의 해결방법도 존재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소송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수급인 입장에서 이런 소송을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합의를 통해 해결의 여지가 있다면 서로 비용이나 시간적 손해 없이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 소송을 통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母)사업자가 자신들의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청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규모, 실진손해비용 등 다양한 요인이 검토돼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하청사업자의 경우 체불 공사대금으로 인해 기업 자체의 존폐위기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건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진안도리 건설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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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도리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진안도리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진안도리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