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 변경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오늘 포스팅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2023년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기간이라 그런지 이런 질문이 많은데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2항은 가맹 본사에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한 내에 변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 본사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개설이 한 건도 없어서 변경할 내용이 없는데 그래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나요?

정기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가맹본사 일반현황(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임직원 수), 가맹사업 현황,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황의 경우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정보이므로 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신청해주세요.

여러 사유로 프랜차이즈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정기변경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정기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최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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